앞으로 서울시에서 주변과의 연계성 없이 단독 추진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지정하던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주거지역의 특성이나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15일 “개별 지역 단위로 정비사업을 하는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없애고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법제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이란 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정비ㆍ보존ㆍ관리 대책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주거정비사업의 마스터플랜이다.
기존 정비사업은 개별 단위로 추진돼 도로 단절, 경관 부조화, 지가 상승, 주민 갈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실제 사업이 실현되는 곳은 28%(520개소 중 146개소)에 불과해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종합관리계획이 도입될 경우 시내 주거지가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등 5대 생활권역으로 분류돼 통합 관리된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단위로 이뤄지던 기존 주거정비사업과 달리 역세권, 구릉지, 수변 등 특성별로 구분해 추진된다. 또 기반시설계획과 연계된 생활권 단위의 면(面)적 개발을 서민주거 멸실ㆍ공급 속도에 맞춰 진행한다.
사업 방식도 철거 재개발ㆍ재건축이 아닌 정비ㆍ보전ㆍ관리로 이뤄진다. 기반시설 설치는 주거생활권 단위의 주변지역과 체계적으로 연계한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대신 노후도, 기반시설 여건 등에 관한 기준지수를 설정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시는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법제개편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2020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는 정비예정구역 제도 개편에 앞서 상반기에 60여 개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김효주 서울시 주택국장은 “법제가 개편돼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필요 없어지지만, 제도 개편 전까지는 현행법이 유지되고 있어 노후도가 심한 지역만 선정해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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