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짝퉁 틀니 재료 8,000명분을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중국에서 위조된 치과용 보철 재료를 밀수입해 틀니를 제작하는 치과기공사 등에게 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장모(39)씨와 중간유통업자 황모(48)씨, 치과재료상 이모(53)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밀수입자인 장씨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미국산 치과용 보철재료 타이코늄 메탈을 위조한 짝퉁 재료 160kg(시가 60억원 상당ㆍ약 8,000명분)을 중국에서 10여차례 밀반입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중국에서 짝퉁 틀니 재료를 kg당 15만원에 구입한 뒤 여행용 가방에 몰래 감춰서 국내에 들여온 뒤 kg당 30만원 가량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위조품은 중간 유통업자나 치과재료상 등을 거쳐 틀니를 제작하는 기공소로 판매됐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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