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7월부터 원룸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도시형 주택의 단지 규모 한도가 현행보다 두 배 늘어난다. 또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는 주택 규모가 ‘19가구 이하’에서 ‘29가구 이하’로 완화되고, 오피스텔은 주거면적과 욕실 면적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지역의 1, 2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런 내용의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7월부터 이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현행 ‘150가구 미만’까지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를 ‘300가구 미만’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사업성을 높여 일반 건설회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최소 단위도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로 완환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29가구까지는 사업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으로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형태의 원룸ㆍ기숙사형 주택은 일반 주상 복합아파트처럼 건축허가만 받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욕실 설치기준(5㎡ 이하 1개만 설치ㆍ욕조 금지)과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용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준을 없애 사업자의 재량을 넓혀줬다. 그러나 안전, 피난, 소음 기준은 지금보다 강화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 난방은 여전히 금지된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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