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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의혹 다 못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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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의혹 다 못 밝히고…

입력
2010.04.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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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14일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전ㆍ현직 교육장과 학교장, 서울시의원, 시공업자 등 55명을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무더기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가운데 22명이 구속 기소, 33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14명은 징계통보를 받았다. '교원 부정 승진''장학사 매관매직''창호공사 비리'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이번 수사는 사법처리 대상자 수로 볼 때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에 따르면, 측근 간부 2명으로부터 5,900만원의 뇌물을 상납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공 전 교육감은 보강 수사에서 2008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서울지역 교육청 교육장 승진 대상자 6명으로부터 7,700만원, 시교육청 과장 승진 대상자 1명으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공 교육감은 이들에게서 승진 청탁을 받은 뒤 시교육청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들에 대한 부정 승진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 전 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7명은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공 전 교육감이 수뢰한 액수는 1억 4,600여만원으로 늘어났다.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 조모(54)씨가 2009년부터 관리한 차명계좌에는 2억 1,000만원이 입금됐는데, 검찰은 일부 금액의 출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의 측근 간부인 김모(60)ㆍ목모(63) 전 교육정책국장, 장모(59) 전 장학관, 임모(50) 전 장학사 4명도 인사청탁 대가로 교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결과, 근무평정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교장 및 교감 등으로 부당 승진한 혐의를 받은 교원 25명 중 13명이 인사담당 간부에게 30만~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6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7명이 징계통보를 받았다. 또 장학사 시험에서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건넨 교사 5명과 강남ㆍ강동지역 학교로 발령 내 달라며 뇌물을 건넨 교장 및 교감 6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6명이 징계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이밖에 창호공사 비리와 관련해 서울시의원과 시교육청 6급 공무원 등 1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각급학교 행정실장과 공사업체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대대적인 교육비리 수사에도 불구하고 공 전 교육감 부인이 2003년부터2008년까지 관리한 4억여원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끝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문제의 차명계좌는 서울중앙지검이 2008년 수사했다가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종결했던 사안으로 검찰의 부실수사를 들춰내는 결과를 우려해 수사를 꺼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국장의 서랍 속에서 발견된 10억원이 입금된 통장과 4억여원의 차용증에 대해서는 자금의 성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장에 들어있던 10억원은 은행 대출금으로, 이 가운데 5억5,000만원은 주택구입에 사용했고, 나머지 4억5,000만원은 아들에게 빌려준 뒤 차용증을 받아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10억원의 대출 경위 및 금융비용 부담 능력, 아들에게 빌려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자금의 성격에 대해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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