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은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병ㆍ의원 927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2,181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57.8%가 주당 40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31.9%가 주당 41~44시간, 17.2%는 45~50시간, 4.2%는 51~55시간, 4.5%는 55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휴식시간이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18.3%였고 휴식이 전혀 없거나 30분 이상이지만 실제로 쉬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도 각각 7.7%와 4.3%였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주일 40시간이며 미리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식하도록 돼 있다.
또 30.4%는 1개월 개근하면 쓸 수 있는 하루의 월차 휴가를, 16%는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병의원이 근로 및 휴식 시간, 휴가 등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시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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