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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커피 가격담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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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커피 가격담합 조사

입력
2010.04.1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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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커피, 면세유 등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들을 불공정행위 감시 대상으로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서에서 “생필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품목의 카르텔(담합)을 집중 감시하겠다”며 “현재 라면, 커피, 면세유 등의 카르텔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르텔 가담자에 대해 엄하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 앞으로는 카르텔 적발 시 법인에 과징금ㆍ시정명령을 내리는 것과 더불어 담합에 깊이 가담한 임직원까지 적극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 입찰 담합이 이뤄질 경우, 사후에 금전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손해배상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대 상조업체인 보람상조가 고객 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다음 달까지 전국 400여개 상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조업체의 고객불입금 및 자본금, 자산, 부채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7월까지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 거절 ▦위약금 과다 부과 등 상조업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ㆍ3차 협력사까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도급 조사 대상을 대기업에서 1차 협력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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