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대검 중수부가 내사한 적이 있다고 이귀남 법무장관이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2007년 대선후보 경선자금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소문이 3개월 전부터 있었다. 대검 중수부가 내사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넘겼다는 보도(본보 12일자 2면)도 있었다"는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나 "그 건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내사 종결했다"며 "(중수부가 내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후 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1심 무죄가 선고된 5만 달러 의혹이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9억여원 수수 의혹 외에 검찰이 한 전 총리와 관련해 수사했던 제3의 사건이 있었다는 의미여서, 표적수사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한 전 총리가 한신건영 한만호(49ㆍ수감 중) 대표한테서 받았다는 9억여원을 관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들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두 차례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불필요한 부분까지 포괄적 수사를 하려다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이귀남 법무장관과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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