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이어 MBC도 SBS의 월드컵 단독 중계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MBC는 13일 여의도 방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BS가 월드컵 방송권 취득 과정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등 혐의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SBS는 방송 3사 공동 중계(코리아풀) 협상에 참여해 입찰 금액을 알아낸 뒤, 단독으로 코리아풀이 합의한 금액보다 높은 액수를 제시해 방송권을 따냈다"고 주장하고 "월드컵 방송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BS는 앞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SBS는 자사의 이익만 좇아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SBS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SBS는 이에 대해 "중계방송권 분쟁의 연원은 1996년 이후 공영방송이 방송 3사 합의나 코리아풀을 반복적으로 파기하고 비신사적으로 자사의 이익을 취한 데서 비롯됐다"며 "법적 대응 운운은 협박으로 중계권을 빼앗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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