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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형량 최대 존중"/ 형법 개정안 시행전 양형기준 마련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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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형량 최대 존중"/ 형법 개정안 시행전 양형기준 마련 공감

입력
2010.04.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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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1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법정 증거와 진술을 통해 충분히 심리해서 나온 결과라면 항소심 재판부가 '법관의 재량'을 내세워 1심의 형량을 줄이거나 늘리지는 않겠다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법원장 구욱서)은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12개 형사합의부 재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2일 양형 실무 토론회에서 참석 법관들이 이 같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손철우 서울고법 공보판사는 "우리 법원의 1ㆍ2심 양형 변경률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아직은 미국 등 사법 선진국에 비해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1심 양형의 존중은 결국 '1심의 강화'를 의미하고, 이는 곧 '공판중심주의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즉, 법정 증거와 진술에 무게를 두는 공판중심주의가 활성화된 1심 재판부의 양형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나오는 등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는 한 1심 양형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대폭 올린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를 반영한 양형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말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으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대 50년까지 올리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양형기준제는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ㆍ배임 등 주요 범죄에 대해 유형과 정도별로 양형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유기징역 상한을 15년으로 한 현행 형법을 토대로 한 것이다. 새 법이 발효되면 이에 맞는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법원 내에서는 같은 범죄라도 새 기준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양형이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은 또한 양형 기준이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된 것인 만큼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판결문에는 양형 이유를 충실하게 기재해 양형의 투명성과 객관성,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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