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상조업체인 보람상조의 부회장 최모씨가 고객의 돈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그의 동생인 회장 최씨는 개인 통장과 법인 계좌에서 160여억 원을 인출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14일 밤 11시5분에 방송하는 SBS '뉴스추적'에서는 보람상조 횡령 사건을 계기로 상조업체의 비리와 피해 실태를 파헤치고, 상조업의 법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집중 조명한다.
취재진은 보람상조 사건의 전말을 알아내기 위해 보람상조 노조가 있는 부산으로 향했다. 노조는 지난 1일 최 회장에게 전해지는 돈다발이 경리직원과 비서간에 오가는 동영상을 검찰에 제공한 바 있다. 노조는 전국 13개 보람상조 지부가 고객들의 납입금 일부와 장례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받는 돈의 일정액을 매달 최 회장에게 건넸다고 주장한다.
상조업체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적 규제가 허술하다는 점. 2000년대 초 50여 곳에 불과했던 상조업체는 2008년 281곳으로 크게 늘었다. 신고만 하면 누구나 상조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장례식에 사용되는 물품은 원가의 몇 배나 부풀려졌고, 장례업체와 상조회사 간에 뒷돈이 오가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서비스 피해 건수는 2005년 219건에서 2009년 2,446건으로 4년 새 10배가 넘게 늘었다. 정부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조업 관련 법률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만 등록할 수 있고, 상조 납입금의 50%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이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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