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 과몰입(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이 심야시간대에 게임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발표하며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 접속 제한 및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위해 예방적 기술조치 도입하고, 본인인증 강화를 통해 주민번호 도용 방지, 주민번호별 게임가입, 포털, 자녀 게임이용 관리서비스 등 효율적인 게임이용 지도 및 관리 시스템 마련하며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합리적 규율 추진하고 게임업계 자율로 연내 100억원 규모 '게임문화기금'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지원하며,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위해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등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아이템을 얻는 속도를 늦추는 등 장시간 게임이용을 막아주는 게임 내 시스템으로, 현재 4개 롤플레잉게임(RPG)에 적용되고 있으며 연내 19개 게임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대책을 추진, 밤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며, 올 연말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임현주 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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