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가 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나라를 다녀온 뒤 그 병이 발생하면, 해당농장은 가축을 매몰 처분해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인천 강화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 농장주 해외여행에 따른 발병은 기본적으로 해당농장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런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이런 농가들은 각종 정책 지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국을 방문한 축산 농가 종사자들은 입국할 때 검역당국의 소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가기로 했다. 또 해외의 가축질병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축산농가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전파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여행을 다녀온 축산 농가는 귀국 후 72시간 동안 농장 출입을 삼가고 옷과 신발 등을 철저히 소독할 것”을 당부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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