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원포인트 재테크] 보금자리 입주후엔 5년간 이사 못간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원포인트 재테크] 보금자리 입주후엔 5년간 이사 못간다

입력
2010.04.13 07:59
0 0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면, 원칙적으로 입주 후 5년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가 13일 입법 예고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가운데 그린벨트 면적이 50%를 넘으면 이같은 의무 거주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시범지구를 포함해 2, 3차 보금자리 주택지구 모두 그린벨트 비중이 50%를 넘는 만큼, 사실상 모든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사전예약으로 당첨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조치는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실수요자에게 분양한다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50~70%에 불과한데, 분양 즉시 매매를 허락하면 투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 거주기간 규정을 어기면 당첨이 취소된다. 분양 대금과 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는 돌려받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집을 반납해야 한다. 실제 거주 여부는 국토부가 관계기관에 주민등록등ㆍ초본이나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의 정보를 요청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이혼으로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 금융기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처리될 경우는 의무 거주기간의 예외로 인정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