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면, 원칙적으로 입주 후 5년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가 13일 입법 예고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가운데 그린벨트 면적이 50%를 넘으면 이같은 의무 거주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시범지구를 포함해 2, 3차 보금자리 주택지구 모두 그린벨트 비중이 50%를 넘는 만큼, 사실상 모든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사전예약으로 당첨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조치는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실수요자에게 분양한다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50~70%에 불과한데, 분양 즉시 매매를 허락하면 투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 거주기간 규정을 어기면 당첨이 취소된다. 분양 대금과 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는 돌려받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집을 반납해야 한다. 실제 거주 여부는 국토부가 관계기관에 주민등록등ㆍ초본이나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의 정보를 요청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이혼으로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 금융기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처리될 경우는 의무 거주기간의 예외로 인정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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