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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게임장 운영하며 상납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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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게임장 운영하며 상납도 받아

입력
2010.04.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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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영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안모(48) 경사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안 경사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한 강모(54)씨 등 업주 2명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경사 등은 2005년 4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상가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80여대가 있는 성인오락실을 공동운영하면서 매달 평균 3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안 경사는 또 2005년 4월부터 게임장 3곳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씩 상납받고, 2006년 5월에는 강씨에게 “게임장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며 단속정보 제공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안 경사는 이와 함께 2007년 3월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된 강씨한테서 사건 처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고 동료 경찰관 2명에게 무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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