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에서 152번과 260번, 471번 시내버스가 지나는 길에 불법 주ㆍ정차를 하거나 버스전용차로에 끼어들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달리는 시내버스가 도로 상황을 카메라로 감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5월1일부터 버스장착형 무인단속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이들 3개 노선의 시내버스가 실시간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에 장착한 고성능 카메라와 제어장치로 도로변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최근 이들 노선에서 시범 운영해 왔다.
단속은 번호 인식 카메라 2대와 배경 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시내버스가 노선별로 4대씩 운행하면서 정면 방향으로는 버스차로 위반 차량을, 우측으로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내버스에서 촬영된 교통법규 위반 내용은 무선망을 통해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의 중앙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며, 센터에서 위반 차량의 차적 조회를 거쳐 해당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5만원이, 주ㆍ정차 위반은 4만원이다.
471번 버스는 은평뉴타운∼종로2가∼강남역∼양재역 구간을, 260번은 망우역∼동대문∼광화문∼여의도 구간을, 152번은 혜화여고∼을지로5가∼노량진∼보라매공원 구간을 각각 운행한다.
서울시는 수개월간 무인단속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하루에만 수 백건의 법규 위반 차량을 정확히 잡아내는 탁월한 성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입찰 공고를 내불법 주ㆍ정차나 버스전용차로 침범 차량이 많은 4개 노선의 시내버스 업체를 추가로 선정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무인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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