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가는 명예훼손 소송 낼 수 없다"/ 인권위'국정원 박원순 소송' 관련해 내부결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가는 명예훼손 소송 낼 수 없다"/ 인권위'국정원 박원순 소송' 관련해 내부결론

입력
2010.04.12 00:02
0 0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가 일반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내부 결론을 도출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의 발언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법에 명예훼손 소송을 낸 것과 관련, "국가는 명예훼손에 있어 손해배상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2009년 6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를 무단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9월 "허위사실로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인권위는 이 보고서에 미국과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외국에서 국가가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된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적었다. 또 외국 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개념의 공공기관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접수된 적은 있지만 '국민 세금으로 소송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결이 났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가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보고서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 위원은 "과거 비슷한 안건이 소위원회에 상정된 적이 있는데 기각 처리됐다"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나서서 의견표명으로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위원은 "국가가 일반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걸면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등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인권위가 법원에 의견표명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12일 오후 전원위원회에 이번 안건을 상정해 공식입장으로 채택할지와 재판이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법에 '의견 표명'을 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진정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해당 사안을 조사, 분석해 의견을 내왔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