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군인이 전역하거나 사망할 경우 사용하던 관사를 6개월 내에 비워야 하는 규정을 천안함 침몰사고 희생자 가족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천안함 승조원인 고 남기훈(36) 상사와 고 김태석(37) 상사는 이달 3일과 7일 침몰한 함미 절단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따라서 현 규정대로라면 고인 가족들은 현재 머물고 있는 경기 평택시 원정리 해군아파트에서 6개월 안에 떠나야 한다.
하지만 가장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 받는 가족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집을 나가라는 떠나라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작전 도중 갑자기 세상을 떠날 경우 유족은 아무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1999년 제2함대사령부가 오면서 지어진 평택 해군아파트에는 해군 장교와 기혼자 중 하사 5호봉 이상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보증금은 3.3㎡당 8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남 상사가 거주했던 평택 해군아파트에는 현재 부인과 세 자녀가 머물고 있다. 김 상사의 부인도 세 아들과 함께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규정에는 6개월 안에 관사를 비우도록 돼 있지만 천안함 희생자 가족의 고통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유족들의 마음이 두 번 상처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배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천암함 실종자 46명 가운데 7명은 평택에, 2명은 경남 진해시에 있는 해군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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