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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제2 불법자금' 대검 중수부가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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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제2 불법자금' 대검 중수부가 밑그림

입력
2010.04.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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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또 다른 혐의인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는 사실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작품이었던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한 전 총리 수사에 검찰 전체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지난달 한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 H사의 채권단으로부터 H사의 자금흐름이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그러나 특수1부가 이 사건을 맡기 전 대검 중수부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내사를 벌여 관련자료를 넘겨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정예 특별수사 요원들로 구성된 중수부의 판단까지 거친 만큼, 이번에는 한 전 총리의 혐의가 확실히 입증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 1심 공판과정에서 신고를 받아, 수사 착수가 늦어졌지만 내사가 착실히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수사 이후 공개수사를 하지 않아온 대검 중수부가 사실상 한 전 총리의 새 의혹 사건의 1차 수사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중수부가 그간의 예비군 역할에서 벗어나 선발대 역할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옛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H사 대표 한모씨의 자금을 받아 썼다는 한씨 등의 진술을 확보, 당시 한 전 총리의 자금을 관리한 김모씨를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판결의 문제점'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주요 핵심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해 짜맞춘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다시 한번 법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의 진술이 다를 땐 어느 쪽 진술이 맞는지 비교해 시비를 가려야 함에도, 재판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의 신빙성만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판결문의 회유ㆍ강압수사가 의심된다는 부분은 근거없는 추측성 판단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피고인 신문권이 제한되는 등 공정성이 매우 의문시된 재판"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1심에서 37억원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9일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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