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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전일상호저축은행 보험금 12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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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전일상호저축은행 보험금 12일 지급

입력
201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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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가 취소된 전일상호저축은행의 고액예금자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 수령 희망자는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북지역 농협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예나래상호저축은행에서 12일부터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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