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개인파산과 면책 사건에서 법관에 의한 구두 심리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파산 절차를 대부분 서면으로 심리한 다음에 파산선고를 하고 이후 면책 절차에 이르러서야 의견진술 등 구두 심문을 실시했다.
하지만 개인파산사건 자체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무엇보다 경제적 파탄 상태인 소비자에게 새 출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와 달리 도덕적 해이로 의심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서면심리방식은 적절한 대응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원은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서 법관이 구두 심문을 하고, 보정명령 등을 통해 서면 심문을 하거나 더욱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필요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구두 심문이 확대되면 간이 심사로 파산 선고나 면책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적극 제시하고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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