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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총리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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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총리 1심 무죄 선고

입력
201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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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9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3,4면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곽씨의 진술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리공관 오찬장과 의전 상황을 고려할 때 한 전 총리가 다른 사람들 모르게 곽씨로부터 돈을 받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심야조사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 정황으로 "곽씨가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할 때는 심야조사가 진행됐고, 시인할 때는 일찍 종료됐다"는 점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곽씨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공여 진술을 받아냈다는 '빅딜 의혹'에 대해서도 "곽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여지가 있었다"며 그 가능성을 인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강압수사 및 뒷거래 가능성까지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곽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고, 37억원대 회사자금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논란이 된 한 전 총리의 고가 골프채 세트 수수 및 제주 골프 빌리지 무료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진실을 밝히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한 사법부와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에게 고개 숙여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재판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곽씨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또 다른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건설업체 H사에서 제공된 9억여원 중 상당액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한 전 총리 측 선거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자금제공 과정에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씨가 깊이 개입된 정황을 잡고 조만간 김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측 한 관계자는 "경선 때 일부 측근들이 H사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액수도 9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고 공판 하루 전날인 8일 H사를 압수수색해 무죄 판결에 대비한 보험용 별건(別件)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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