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상을 받는 과정에서 홍보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자치구 공무원들을 무더기 징계했다. 이는 시 주민 감사기구인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외부 인사 5명으로 이뤄진 옴부즈만은 주민감사 청구사항을 조사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입찰ㆍ계약 과정 등을 평가한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하반기 관악ㆍ강북ㆍ동대문ㆍ성북구 등 4개 구가 외부 기관의 상을 받으면서 증빙서류도 없이 홍보비를 먼저 지급하거나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멋대로 전용하는 등 부적정 예산 집행 사실을 적발해 시에 통보했다. 시는 옴부즈만을 통한 감사 결과 관련 자치구 공무원들이 돈을 건네고 상을 받은 사실을 적발, 2명을 징계하고 8명은 훈계하는 등 15명을 문책했다.
옴부즈만은 또 강북구와 성북구가 구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물가상승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했다고 결론짓고 관련 공무원 10명을 문책하도록 시에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이와 함께 주민 감사 청구에 따라 용산ㆍ마포ㆍ동작ㆍ은평ㆍ강서구 등 5개 구의회에 대해서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감사를 하고 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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