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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무죄' 이후/ 곽영욱, 인심은 잃어도 실리는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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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무죄' 이후/ 곽영욱, 인심은 잃어도 실리는 챙겼다

입력
2010.04.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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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로 한 전 총리를 법정에 세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역시 양형(量刑)과 재산보전 측면에서 상당한 실리를 챙긴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곽씨는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고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 회삿돈을 빼돌려 부풀린 자신의 재산을 보존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그 같은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만일 검찰이 이를 기소해 유죄가 인정됐더라면 횡령액 30억여원뿐 아니라, 이를 자사주식에 투자해 부풀린 90억원대의 재산 전액이 몰수 또는 추징될 수도 있었다.

역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국동 전 사장과 달리 곽씨는 전체 횡령금 83억여원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37억여원만 횡령액에 포함돼 재산상 이득과 더불어 형량도 낮아졌다. 횡령액 전체가 범죄사실에 포함됐을 경우 곽씨는 대한통운에게 37억여원이 아닌 83억여원을 변제해야만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다. 또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지만, 곽씨는 50억원 미만으로 기소돼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의 하한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차별적 기소"라고 밝혔다.

아울러 곽씨는 이번 판결로 추가 혐의에서도 자유로워졌다. "검사가 '너희들 전주고 나온 X(정치인)들 대라'고 말했다"는 곽씨의 법정진술처럼 검찰은 곽씨가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뇌물을 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곽씨 진술이 법원에서 완전히 배척당한 상황이라 더 이상의 조사는 어려워졌다. 또 검찰이 증권거래법 위반을 재수사하거나 항소심에서 횡령액을 변경하는 것은 판결문에 명시된 재판부의 지적을 자인하는 셈이라 이마저 불가능해졌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이득을 챙긴 곽씨지만 인간성에 대한 질타는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횡령죄 대해 가중요소가 반영된 양형기준표(징역3년~6년)에서 징역3년을 선택했지만, "위기를 모면하고자 본인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쉽게 하는 성격"이라는 등 곽씨의 사람됨을 꼬집었다. 이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인데도 실형을 택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횡령액을 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어 곽씨에겐 또 한번의 실리를 챙길 여지가 남아 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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