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주민들이 투표로 뽑고,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 회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11일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ㆍ개표 관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동안 별다른 선출기구 없이 입주민 등이 친필서명 방식으로만 선출함에 따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또 관리주체가 다음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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