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적용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이 현행 5% 이상에서 7%로 높아지고 저축은행이 빌려줄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중과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도 대폭 줄어든다. 또 자산 1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ㆍ감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시중은행(8% 이상)보다 낮은 5%의 BIS 비율을 적용받던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이 강화돼 앞으로는 7% 아래로 떨어지면 적기시정 조치 대상이 된다. 여신 분류기준도 지금은 3개월 미만 연체면 '정상'으로 분류되던 것이 앞으로는 2개월 미만으로 엄격해진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건설 경기 침체에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저축은행 PF 대출한도를 현행 총 여신의 30%에서 내년에는 25%로 낮추고, 2013년까지는 추가로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PF 대출과 부동산ㆍ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대출비중도 전체 여신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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