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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인근 아파트 짓게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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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인근 아파트 짓게 로비

입력
2010.04.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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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9일 문화재 인근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관련 허가를 알선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대학 시간강사 김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7월 동래구 수안동 국가지정사적 제192호 동래패총에서 9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한 박모씨로부터 문화재청장의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를 얻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 1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5급 대우)으로 근무한 김씨는 또 사업이 준공되면 시가 11억9,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3채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를 공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할 우려가 있는 건축사업을 시행하려면 문화재청장(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정문화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 조사결과 사업시행자 박씨는 문화재청에 2차례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 모두 ‘불허’ 처분을 받았으나, 김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문화재위원을 통해 알선행위를 한 이후 ‘허가’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화재위원을 상대로 금품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박씨가 해당 문화재위원 몫으로 5,000만원이 든 계좌만 개설했을 뿐 허가를 대가로 금품이 오고 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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