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자료집을 만들어 세미나를 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 홍광식)는 9일 김모(42ㆍ여)씨 등 교사 4명이 부산시교육청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 수업권이 인정되고, 이 과정에서 가치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국가는 이를 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자유민주적 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내려진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형사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조 통일위원회 소속인 김씨 등은 2005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통일학교 세미나를 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07년 7월 기소돼 지난해와 올해 각각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해임 처분되자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노조활동을 문제 삼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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