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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명숙 전 총리 뇌물의혹 선고공판/ 유죄? 무죄? 반쪽무죄? 檢도 韓도 '굳어진 낯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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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명숙 전 총리 뇌물의혹 선고공판/ 유죄? 무죄? 반쪽무죄? 檢도 韓도 '굳어진 낯빛'

입력
2010.04.0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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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숨 가쁘게 진행됐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의혹 사건 선고공판(9일)을 앞두고 검찰과 한 전 총리측 모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ㆍ무죄 여하에 따라 희비가 갈리겠지만, 결론과 상관없이 판결문 내용상 어느 일방의 완승 혹은 완패로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할 경우 한 전 총리는 최근 뇌물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법정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액이 3,000만원~5,000만원 미만일 경우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더욱이 한 전 총리는 '5만 달러(사건 당시 환율로 4,600만원)가 든 돈 봉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뿐 아니라 돈을 건넸다고 증언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세부적 진술까지 모두 배척한 상태다. 이런 태도가 죄질 불량의 가중요소가 될 수 있다. 또 3급 이상의 공무원일 경우 가중요소를 적용하도록 돼 있는 뇌물죄의 양형기준도 불리한 요소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변수는 있지만 수뢰액이 5,000만원에서 1억 미만일 경우 징역 3년6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하면서도 기존의 법정 공방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기재하는지에 따라 '완벽한 무죄' 또는'반쪽짜리 무죄'로 나뉠 수 있다. 즉, 공소사실의 요지인 돈봉투 전달은 배척하면서도, 골프채 전달을 인정한다면 같은 무죄라도 이를 부인했던 한 전 총리는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반면, 재판부가 곽씨 진술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골프채 수수까지 인정치 않는다면 한 전 총리는 형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두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검찰은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과 함께 공소사실과 무관한 도덕성 흠집내기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이중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와 달리, 재판부가 '골프채가 오고 가는 등 곽씨와의 친분을 볼 때 한 전 총리가 돈 봉투를 받았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한다면 검찰은 수사와 공소유지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거꾸로 검찰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곽씨 진술의 신뢰성을 배척하면서, 곽씨 진술의 임의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로선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검찰이 곽씨의 재산을 보전해주는 대가로 진술을 확보했다는 '빅딜의혹'을 인정하는 경우다. 이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 진실성, 신뢰성에 하자가 있다고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라서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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