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창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각종 신고와 세금 문제. 사업 인ㆍ허가에서부터 4대 보험 신고, 사업자 등록 등 필요한 절차가 워낙 많고 복잡한데다, 부가가치세니 종합소득세니 하는 세금도 스스로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세무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지만,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 선뜻 나서기도 쉽지 않다.
만약 식당이나 가게를 처음으로 차린 영세 창업자들로서 이런 애로에 직면해 있다면, 당장 국세청이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적극 활용해보자. 세무멘토링제는 국세청이 생계형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세무서 직원과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세무도우미(멘토)가 생애 최초 창업자(멘티)에게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첫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생애 최초로 음식업이나 도ㆍ소매업을 창업한 개인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법인사업자, 부동산 등 자산소득업종 사업자, 의료업, 전문자격자, 세무대리인이 선임된 사업자 등 생계형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를 받는 방법은 2가지다.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연결 후 ⑤번 선택)를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세무도우미를 배정받고 약 1년5개월 정도 세무 서비스를 무료로 받게 된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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