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부가 도요타자동차에 대해 사상 최대 액수인 1,637만5,000달러(약 1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미 정부가 자동차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고로, 2004년 제너럴모터스(GM)가 앞유리 와이퍼 결함을 뒤늦게 신고해 100만달러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게 이전 최고 기록이었다.
미 교통부는 5일 "도요타가 지난해 9월말 차량의 가속페달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교통안전당국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고, 올해 1월 말 리콜 단행 때까지 수개월간 고의로 이런 사실을 은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 이유를 밝혔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업체는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이 확인된 후 5일 이내에 도로교통안전국에 통보하고 신속히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도요타는 가속페달이 들러붙는 현상 등으로 인한 급발진 급가속으로 사고가 발생하자 미국에서 총 600만대의 차량을 리콜했다.
레이 러후드 미 교통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도요타가 법률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수백만명에 달하는 운전자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요타는 앞으로 2주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판단은 법원에 넘겨지게 된다. 미 교통부는 이번 과징금이 가속페달이 들러붙는 결함에 관해서만 책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리콜 관련해 두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도요타에게 이정도 과징금은 푼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 벌금과 과징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요타는 3월 한달 간 미국에서 18만6,863대 40억달러어치를 팔아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의 매출신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가 향후 미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 영향을 끼쳐 도요타의 배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도요타 차량 소유주들이 리콜 사태로 중고차 가격이 하락했다며 제기한 110건 이상의 집단 소송 액수만해도 30억달러에 달한다.
채지은 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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