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장이 직원 선발' 도입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교육행정 공무원이 국립대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순환전보제도가 2012년 이후 폐지된다.
교과부는 8일 이런 내용의'인사제도ㆍ운영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국립대의 자율역량을 향상시키고, 문제성 있는 교육공무원이 국립대로 발령받아 해당 대학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등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순환보직 대상을 점차 줄여 2012년부터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교과부는 국립대 총장에게 사무국장 후보자 추천권을 주고 교과부 장관이 이를 반영해 최종 임명하는 '대학 사무국장 추천 제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교육감 등을 파견하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간 보직 순환 제도는 초ㆍ중등정책의 정책 연계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유지키로 했다.
또 특별승진제도와 능력주의 경쟁방식 전보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 제도도 대폭 바뀐다. 업무성과가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공무원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않아도 특별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의 30% 정도는 연공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업무역량과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승진하는 체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보 예정 직원들로 부터 희망 부서를 지원받은 뒤 인력풀을 만들어 실ㆍ국장이 직접 적합한 직원을 선발하는 '능력주의 경쟁방식 전보제도'도 선보인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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