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저렴한 중국산 쌀을 수백 톤을 국산으로 속여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윤모(4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 7월 중국산 쌀 도매상으로부터 810톤 가량을 구입한 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합동상회 등에서 포장재를 뜯어 '황토쌀, 황금쌀, 문전옥답, 밥맛촌' 등 국내산 쌀 상표가 부착된 포대에 담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3만5,989포대(20kg들이)를 팔아 11억7,000여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쌀의 양이 매우 많고 범행도 치밀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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