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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주도 공무원 중징계 안한 제주도·강진군·해남군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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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주도 공무원 중징계 안한 제주도·강진군·해남군 경고 조치

입력
2010.04.0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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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불법집회를 주도한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제주도와 전남 강진군, 해남군 3곳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과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집중 감찰대상기관으로 선정, 불법 노조행위 적발시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불법 집회로 규정한 지난해 7월 민주회복 시국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공무원 11명을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들 기관은 경징계 처분하거나 자체 종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이 가중처벌 대상자임에도 징계의결요구자료에 이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경징계로 처리했고 전남 강진군의 기관장은 노조지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불법 행위자를 아예 징계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또 비위공무원의 혐의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행안부의 징계요구를 1∼2개월 이상 지연 처리한 지자체 감사담당과장 32명에 대해 훈계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전국 단위로 공무원의 불법 집단 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시ㆍ군ㆍ구가 아닌 시ㆍ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불법 노조행위의 징계를 임의로 낮춰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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