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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재테크] 모든 아파트청약 인터넷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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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재테크] 모든 아파트청약 인터넷으로 한다

입력
2010.04.0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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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아파트 청약을 위해 현장에서 줄 설 일이 없어지게 됐다. 이르면 8월부터 공공이든 민영이든 모든 아파트는 인터넷으로만 청약을 받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청약 현장에서만 접수를 받고 있는 민영아파트 신혼부부ㆍ3자녀 특별공급과 공공아파트(보금자리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인터넷 접수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노인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계층들은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해 대리 청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인터넷 청약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청약을 하려면 금융결제원이나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명의도용이 불가능하다는 것.

국토부는 아울러 청약 심사 역시 모두 인터넷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금융결제원과 청약통장 취급 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연계해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한편 서류 제출도 훨씬 편리해진다. 국토부는 분양 시점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서 주민등록 등ㆍ초본처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청약자가 별도로 서류 제출을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행정정보를 볼 수 있는 기관이 지금은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들도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6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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