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8일 금강산관광 지구 내에 있는 우리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통보했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위기에 처한 금강산관광을 구원할 길이 없게 된 조건에서 위임에 따라 이미 천명한대로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다음의 행동조치로 들어간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북한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지도국은 또 "남조선 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으므로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것"이며 "이번 부동산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남측의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그 관계자의 금강산 출입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지도국은 이어 "남조선이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측의 강경 조치는 우리 정부를 겨냥한 압박 카드로서 그간 예고해온 특단의 조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를 겨냥한 엄포성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북측은 지난달 18일 금강산 부동산 조사 계획을 통보할 당시 '조사에 불응할 경우 부동산을 몰수하고 현지 방문을 통제하겠다'고 예고했으며, 31일 부동산 조사를 마치면서 정부 소유의 부동산을 몰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는 사업자간 계약 및 당국간 합의를 위반한 것임은 물론 국제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김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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