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ㆍ과대 청사 신축을 막기 위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증ㆍ개축)을 유도키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일부 자치단체가 "내 돈으로 내 집 짓는데 왜 상관이냐"며 경쟁적으로 청사를 지어 예산을 허비하고, 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 떠넘겨 온 사례가 많다. 이런 지자체의 장들은 청사 신축을 업적으로 치부하며 지방선거의 득표수단으로 홍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가 '자치단체 청사 에너지 효율화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제어하고 나선 뜻을 충분히 헤아려야 한다. 2005년 이후 신축한 청사 18곳의 평균 비용은 750억원, 공사기간은 33개월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에 리모델링을 한 6곳의 경우 201억원, 19개월로 각각 27%의 비용과 57%의 기간으로 신축에 못지않은 효과를 거뒀다. 더구나 에너지효율 측면에서는 오히려 리모델링 쪽이 더 낫다는 점도 드러났다.
행안부는 이미 2월에 '에너지 과소비 자치단체 청사 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발표, 설계 변경ㆍ시설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3등급 이상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공사 중인 일부 청사에는 중단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대표적 호화ㆍ과대 청사인 경기 용인ㆍ성남시청 등 18개 청사는 유리벽과 에스컬레이터 등에 대해 시설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반면에 대구 남구청은 폐교를 활용해 에너지를 절감했고, 전남 보성군청은 태양광 발전 등으로 녹색청사를 구현해 모범을 보였다.
앞으로 정부는 청사를 수리하면 전액을 지원하고, 증ㆍ개축할 경우 지원한도액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 리모델링으로 비용을 절약하면 그 일부를 보통교부세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호화ㆍ과대 청사를 신축할 명분은 더욱 찾기 어렵게 됐다. 다만 이런 지원책을 악용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청사를 리모델링하겠다고 나서는 지자체들이 있을까 우려된다. 결국 그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주민들 몫이고, 6ㆍ2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살펴야 할 대목 중 하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