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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 성폭행… 법·검 엇갈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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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 성폭행… 법·검 엇갈린 판단

입력
2010.04.0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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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친권상실 청구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인원)는 6일 친딸을 수 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37)씨를 구속기소하고 친권상실 및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했다.

1992년 결혼한 조씨는 잦은 구타를 참지 못한 부인이 2001년 4월 집을 나가자, 같은 해 11월 딸(당시 8세)과 아들(당시 6세)을 보육원에 보냈다. 이후 아이들은 매달 하루씩 엄마와 아빠 조씨 집에서 지내다 보육원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조씨는 지난해 고등학생이 된 딸을 4차례 성폭행하고, 딸이 임신하자 "중절수술을 시켜주겠다"며 보육원에서 불러내 3차례 더 성폭행했다.

딸은 엄마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중절수술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극단적이고 피해자고 강하게 처벌을 원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 법원, 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경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지만 피해 자녀를 비롯한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이씨가 장기간 구금돼 있는 것보다 생업에 종사해 가족 생계를 지원하는 게 상처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내와 이혼 후 2년간 딸들을 혼자 양육한 점, 피해 자녀가 범행 충격을 극복하고 학교생활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점, 이씨시 성폭력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집에서 딸(당시 14세)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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