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상철)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법률상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안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허위학력을 기재하고, 불법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2008년 9월 기소됐다. 1ㆍ2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불법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안 의원은 또 검찰이 불기소한 뉴타운 허위발언 혐의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서울고법은 뉴타운 허위발언과 파기환송사건을 병합 심리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또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뉴타운 허위발언 혐의에 대해 "전체 취지로 볼 때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두 번째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뉴타운 허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형량을 새로 정했다. 재판부는 "하버드대에서 연수한 것을 연구원으로 재직했다고 학력을 기재한 것과 수학기간을 미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되나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안의원은 벌금150만원→150만원→파기환송→추가기소 벌금 150만원→200만원→파기환송→80만원으로 7심(審)끝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