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초과 3,000만원 대형 승용차 실질 부담 78만원에서 27만3,000원으로 50만7,000원 경감2,000㏄ 미만 2,000만원 중형 승용차 실질 부담 31만2,000원에서 10만4,000원 20만8,000원 경감지자체간 세수확보 경쟁… 대형·고급차 구매자 '싱글벙글'
6월부터 대구시 자동차 등록 공채 매입비용이 크게 준다.
대구시는 6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등록 할 때 통상 공채로 불리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요율을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채권조례 개정안을 이달 말 시의회 심의와 공포절차 등을 거쳐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례 개정으로 무엇보다 일반 승용차 신규등록 때 공채매입 비용이 3분의 1로 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도시철도채권 매입요율이 배기량 1,000∼1,600㏄ 9%, 1,600∼2,000㏄ 12%, 2,000㏄ 이상 20%, 이전등록 6%. 이것이 2,000㏄미만 4%, 이상 7%, 이전등록 4%로 조정된다. 이는 2008년 요율을 내린 부산시의 1,000㏄ 이상 전체 승용차 신규등록 7%, 이전등록 6%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00㏄ 이상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지금까지 600만원의 채권을 구입해야 하지만 6월부터는 210만원으로 준다. 또 최근 할인율(액면가 87%)로 채권을 은행에 팔 경우 순수 부담액은 78만원에서 27만3,000원으로 50만7,000원 감소한다.
매입 요율을 낮추면 해마다 평균 1,000억원대인 도시철도채권 발행규모가 절반으로 줄어 시중대출금리(5%)와 채권 액면금리(5년만기 연리 2.5%)와의 차액인 이자부담이 12억5,000만원 늘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시가 연간 채권매출 감소를 무릅쓰고 요율을 낮춘 것은 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다. 실제로 운행은 대구에서 하면서도 고급ㆍ대형차와 리스차를 중심으로 요율이 낮은 부산ㆍ경남에 등록해 대구시의 지방세 유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경북도의 경우 지역개발공채 매입요율은 배기량에 따라 6∼12%로 부산ㆍ경남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여희광 기획관리실장은 "요율 인하로 채권매출 부문에서 연간 12억5,000만원의 손해가 나지만, 2,000여대의 리스차량을 유치하면 지방세 증가분이 60억원에 달해 전체적으로 47억5,000만원 이득"이라며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경남도가 2003년 지역개발공채 매입요율을 대폭 낮춘 뒤 고급차의 경남 등록이 급증하자 2008년 경남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췄고, 대구시도 세수확보 차원에서 이를 뒤따르고 있어 지자체간 세수확보 경쟁이 고급차 구입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를 낳고 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