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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름에 학생도 권리 가진다" 장지중 교명 소송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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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름에 학생도 권리 가진다" 장지중 교명 소송 항소심

입력
2010.04.0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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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감이 좋지 않다며 학생들이 교명을 바꿔달라고 낸 소송에서 항소심이 원심과 달리 "교명도 학생의 권리"라고 판단했다. 다만 교명지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변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김용덕)는 서울 장지중 학생과 학부모 6명이 "문현중학교가 아닌 장지중학교로 교명을 정한 조례는 무효"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학생들은 "장지라는 이름이 발음이나 의미상 다른 뜻으로 오해될 수 있고, 일제시대에 붙여진 지명"이라며 교명 변경을 주장했다. 주민들도 2년 전 장지중이 신설된다는 소식에 교명을 문현중으로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시교육청도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으나 무산됐다. 서울시의회가 "지역 이미지를 반영해 주민과 친밀감을 높여야 된다"는 이유로 교명을 장지중으로 수정하는 조례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1심은 "학생들은 교명에 대한 권리나 법적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却下)했다. 교육기본법 12조 '교육내용, 교육시설 등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한다'는 규정에 교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항소심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교명의 상징성과 영향을 고려할 때 교명은 교육시설과 일체가 돼 교육환경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교명에 대해 학습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시설은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교명 지정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며 교명 변경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교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교명으로 인해 학생들의 법적 이익도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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