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진 채용 전직 등 인사와 관련된 비리를 저질러 적발된 교육공무원은 징계 감경이 불가능해진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사도 무조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따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 비리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성폭력 ▦학업성적 조작 및 시험문제 유출 ▦상습적 학생 폭행 등 중대 비위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결정 시 훈장 또는 포장, 각종 표창을 받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경력이 있으면 징계를 낮출 수 있으나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의 경감이 불가능하다.
또 그동안 교사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감봉 견책 등 경징계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비위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과 대학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교운영위원, 법률전문가, 교육행정 전문가를 30% 이상 참여하도록 해 교원 징계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양성평등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도 30%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온정주의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로 교육 비리가 끊이지 않은 측면이 적지 않다"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적하고 객관적인 징계가 이뤄지도록 징계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학사 매관매직, 방과후 학교 운영 비리 등 최근 서울 지역에서 불거진 교육비리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현직 교원과 교육공무원 등 10명이 파면되거나 해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교육비리 사건 등에 연루된 교원에 대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초등 교장 2명, 장학 1명, 교사 2명, 지방직 교육공무원 2명 등 모두 8명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사 2명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돼 해임됐다.
파면된 김모, 박모 씨 등 초등교장 2명은 방과후 학교 영어교실 운영을 특정업체에 위탁하는 대가로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수수했다. 역시 파면된 임모 장학사는 전문직 임용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교사들로부터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 관할 학교 창호공사를 평소 알고 지내던 특정업체 관계자에게 발주한 뒤 대가로 각각 2,000만원과 2,500만원을 받은 지방직 공무원 2명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여중생 2명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1명도 파면됐다.
시교육청은 현재 40건의 비리 관련 제보를 확보하고 이 중 2건은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돼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교원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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