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의 특허권 부당 행사를 규제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심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특허 보유 사업자들이 ‘특허 풀’(pool)을 만들어 상품의 가격, 수량 등을 합의하거나 ▦필수 특허를 가진 회사들이 풀을 만들고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거나 ▦기술표준 선정 시 관련 정보를 숨겼다가 기술표준이 된 뒤 높은 특허권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특허권 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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