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만 25세 미만으로 최저 생계비 150% 이하(2인가족 128만원)의 저소득 계층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최대 월 10만원, 아동의료비 월 2만4,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한부모가 검정고시학원을 다닐 경우 연간 115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도 지원해 준다.
또 일대일 매칭 방식에 따라 한부모 본인이 최대 월 20만원을 적립했을 경우 정부가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한부모는 이를 통해 최대 월 40만원을 적립할 수 있어 향후 자립 기반의 발판 마련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원 방법은 한부모 본인이나 친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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