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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주도 병원 사무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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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주도 병원 사무장 구속

입력
2010.04.0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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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수 년 동안 광고까지 해가며 낙태 시술을 주도해 온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로 모 산부인과 의사 부인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무장 역할을 하며 낙태 수술을 병원의 주 수입원으로 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은 수술이 금지된 임신 8개월 가까이 된 태아까지 낙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낙태시술을 한 의사도 추후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은 과장 과대광고를 한 서울시내 산부인과 병원장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병원 홈페이지 등에 '안전한 낙태시술을 보장하고 미혼 여성은 비밀 보호를 해주겠다'는 등의 광고를 한 혐의다.

앞서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2월 불법 낙태 시술을 했거나 과대ㆍ과장 광고를 한 병원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김창훈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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