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8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 관직에 있던 사람이 직무상 의무를 망각해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떨어졌다"며 "피고인은 더구나 진실을 숨기는 거짓된 자세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도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38억원 회삿돈 횡령과 한 전 총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해서는 "가벼운 죄는 아니지만 곽씨가 죄를 인정하고 있고 횡령 금액을 회사에 모두 변제했다"며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변호인 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곽씨가 의자에 돈봉투를 내려놓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내려놓은 사실도 없다"며 "곽씨에게 인사청탁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사청탁을 한 적도 없다"고 공소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과 곽씨간의 이른바 '빅딜의혹'과 관련해 "곽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검찰 수사의 진실성과 합리성이 의심스럽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9일 열린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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