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원 횡성군의 특산품인 ‘안흥찐빵’을 함부로 상표에 사용하다 적발되면 법적 제제를 받는다.
횡성군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안흥찐빵’의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 승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은 상표법에 근거해 지역업체에 특산물에 대한 명칭
사용독점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안흥찐빵’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을 살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횡성군은 전국적으로 유사 안흥찐빵 브랜드가 난립하자, 2007년 2월 안흥면 16개 수제(손으로 직접 만듬) 찐빵 제조업체와 ‘안흥명품합명회사’를 설립해 특허를 신청했었다.
군은 전국적으로 28개 업체가 안흥찐빵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제조ㆍ판매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횡성의 ‘안흥찐빵’은 지난해 7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유사상표까지 포함할 경우 시장 규모가 연간 170억 원대에 달한다고 군을 밝혔다.
횡성군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 등록을 계기로 짝퉁 안흥찐빵 유통이 근절돼 시장점유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횡성=박은성 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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