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 관련 추가조사를 위해 구속기한을 10일 연장해 이달 중순까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후 열흘이 지나면 검찰은 법원에 신청해 열흘 이내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첫 민선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9년 3월부터 9월까지 측근인 김모(60ㆍ구속기소) 전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100만원을 상납 받고, 장모(59ㆍ구속기소) 전 장학관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8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공 전 교육감은 여전히 대부분의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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