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를 내지 못해 정비업체가 차를 장기간 도로에 방치했을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방치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일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48)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적으로 차를 도로에 방치한다는 것은 소유자가 차의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고씨가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차량이 도로에 방치된 것이지, 고씨가 스스로 관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고씨는 2005년 11월 경기 수원시의 한 정비업체에 차를 맡겼다가 수리비가 200만원으로 책정되자 차를 찾아가지 않았고 이 차는 장기간 정비업체 앞 도로에 방치됐다. 그는 2008년 차량 무단방치로 범칙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내지 않았다가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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