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통합(SI) 업체의 입찰 담합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입찰에서 한 업체를 밀어주고 다른 업체는 형식적으로 '들러리'를 서기로 담합한 LG CNS와 GS네오텍에 각각 17억1,600만원, 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울시가 246억원 규모의 지능형 교통체계(ITS) 입찰 공고를 내자, LG CNS가 수주할 수 있도록 GS네오텍은 이 입찰에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또 서로 가격 및 설계 관련 정보를 교환해 입찰서류를 작성하고, 설계 심의와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LG CNS는 GS네오텍 측에 입찰을 포기하면 다른 사업을 공동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계 보상비 1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서울시는 입찰에 참가한 두 업체의 설계도면이 거의 동일하고 투찰 액수도 LG CNS 245억 3,000만원, GS네오텍 245억 5,000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 지난해 6월 공정위에 담합 조사를 의뢰했다.
LG CNS는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의결서가 도착하면 검토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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