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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대비 '은행稅' 도입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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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대비 '은행稅' 도입 잰걸음

입력
2010.04.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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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은행세(은행의 위험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입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는 4일(현지시간) 세계 주요국들이 은행세 도입에 거의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브라운 총리는 지난주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와 회담한 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은행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체로 의견일치를 봤다”며 “미국도 여기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들에 대한 자본규칙 강화와 함께, 글로벌 은행세 도입이 최종 합의되길 바란다”며 “가능하면 공통 기반에 근거한 다국적 기준의 세금 합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은행세는 금융위기가 발생해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이 생길 경우 국민들이 낸 세금 대신 은행에서 미리 거둬들인 자금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자산 가운데 안정성이 떨어지는 위험자산을 근거로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은행세 도입의사를 밝히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은행세도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구체적 부과방법에는 의견을 달리한다. 가령 독일의 경우 예금을 제외한 은행자산의 위험도 등에 따라 연간 12억 유로(1조8,300억원)의 은행세를 거둬 보증펀드 형태의 ‘안정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독일보다 한발 더 나가 헤지펀드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은 은행들의 단기 도매영업자금(wholesale funding)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강구중이다. 영국은 아직 세금부과 대상이나 규모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독일의 경우를 참조해 연간 수십억 파운드의 세금부과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브라운 총리와 메르켈 총리가 세금 부과규모는 각국의 사정에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은행세 도입에 구체적인 국제 공조방안은 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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